유령이 타간 노령연금 2억8000만원

입력 2013-08-28 18:40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이 올 들어서만 2000건, 2억8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허위로 했거나 지연 신고한 탓이 크다. 일선 시·군·구의 현장 실태조사 부실로 부정 수급자 발생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난달까지 잘못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이 2만7372건, 약 19억1694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잘못 지급된 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대상자가 소득·재산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해 수급자로 잘못 선정된 경우가 1만4074건(8억5927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소자 지급 등 행정오류 1만1013건(7억151만1000원), 사망자 지급 2054건(2억8466만3000원), 해외 체류자 지급 231건(7150만3000원) 등 순이었다.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돼야 하지만 이들을 대신해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장기 출타, 입원, 여행 등 거짓 이유를 대고 연금을 대리 신청하기도 했다.

전체 부당수급액 19억1600여만원 가운데 약 30%(5억7000만원)는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신설 이후 수급 자격 정보 혼선에 따른 부당 수급은 많이 줄었지만, 대상자나 가족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정수급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지자체의 현장 실태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조사를 강화해 부당수급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