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안주고 건강검진 빠뜨리고… ‘비정규직 차별’ 신한은행 등 98곳 딱 걸렸네

입력 2013-08-28 18:36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중 30% 이상이 비정규직을 차별대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 중앙대, 토지주택공사 등 일부 대형 사업장들도 비정규직 차별에 예외가 아니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금융·보험·병원 업종 사업장 312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98곳(31.4%)에서 129건의 차별대우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보험 업종의 사업장 39곳에서 50건의 비정규직 차별행위가 적발됐고 병원 업종 38개 사업장에서 48건, 기타 업종에선 21개 사업장에서 31건이 적발됐다.

신한은행은 무기계약직에게 제공한 교통비와 피복비를 단시간 근로자(금융텔러)에게는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신한은행은 서울노동청의 시정지도를 받은 뒤 302명에게 뒤늦게 1억8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중앙대는 무기계약직에게는 본봉·상여금·제수당 체계로 임금을 지급하고 비서·방호·운전·환경직 기간제 근로자 11명에게는 본봉만을 지급하다가 적발됐다. 중앙대 역시 시정지도를 받고 미지급 임금 1535만원을 뒤늦게 지급했다.

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본부는 사무지원 업무를 보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동아의료원은 비정규직에게만 효도휴가비를 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임금, 상여금, 각종수당 등을 미지급한 사업장 66곳 1089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6억14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또 약정휴가·휴직수당·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해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37개 사업장에는 비정규직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지도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임금 그 밖의 근로 등’으로 차별적 처우의 금지대상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선 ‘임금, 상여금, 경영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권 부여에 따라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의 비정규직 차별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