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입력 2013-08-28 18:36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선이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율 20% 이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다음달 초로 예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과 정무위원들을 만나 입법예고안 초안을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달 초 경제민주화 법안의 하나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나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로 정하고 지분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이 위임한 일정 지분율의 범위를 20% 이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수가 있는 43개 대기업 집단의 전체 계열사는 1519개사(4월 기준)이며 이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는 228개사(15%)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분율 기준선을 10%로 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재계는 기준선을 50% 이상으로 올려 규제 대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현대 글로비스와 같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막대한 자본이득을 얻어 경영승계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발효되는 내년 2월 이후 규제 대상에 포함된 계열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주다 적발되면 지원한 회사와 혜택을 받은 회사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