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마음대로 못 줄인다
입력 2013-08-28 18:20
부가 혜택을 잔뜩 제공한다며 고객을 유혹했다가 슬그머니 혜택을 줄이는 카드사 횡포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 감독 규정은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가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바꿀 수 있다.
대부분 카드사는 이 규정을 교묘히 악용, 카드 상품을 출시해 회원들을 끌어들인 뒤 계속 적자가 발생하면 부가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줄이고 있다.
신한·KB국민·삼성·하나SK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을 핑계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걸쳐 기존의 부가 혜택을 50% 이상 줄였다. 이 과정에서 고객들은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 등을 쓰기 어려워졌다.
특히 하나SK카드는 ‘CLUB SK’를 출시할 때 통신비 할인 등 파격적인 부가 혜택으로 75만명의 회원을 끌어모았으나 의무 기간 1년이 지나자마자 주유 및 통신비 할인 혜택을 내년 2월부터 줄이겠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카드 출시 후 부가 혜택을 아예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으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무 유지 기한을 3년 이상으로 늘려 카드사의 횡포를 막는 방향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금감원이 접수한 신용카드 민원은 9675건으로 전체 민원의 10.4%에 달했으며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대부분 민원이 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 혜택 축소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용카드 해지 시 고객이 연회비를 더욱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를 분리해 일괄 계산하고 연회비 청구 시점을 발급일이 아닌 수령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