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00억 유용’ 보광그룹 前부사장 영장청구
입력 2013-08-28 18:13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문)는 회삿돈 600억원가량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보광그룹 전 부사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의 동서다.
김씨는 LCD·반도체 제조업체인 U사 대표이사 재직 당시 회사 자금 200억원 상당을 보광그룹 관련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다. 김씨는 부동산과 리조트 투자로 회사에 40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도 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