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피해 여중생에게 가해자·서울시 함께 배상하라”
입력 2013-08-28 18:13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한영환)는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여중생과 부모가 가해학생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양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1년 4월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B군 등 또래 학생 7명은 지속적으로 A양을 집단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담임교사는 A양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부모의 말을 듣고 교내 전문 상담원에게 상담을 의뢰했지만, A양의 평소 생활을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다. 그 사이 B군 등은 교실에서 수차례 A양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다. 반년 가까이 지속된 괴롭힘은 가해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추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가해학생들은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 징계를 받았지만 A양은 우울증 등 후유증에 시달렸고, 부모는 지난해 1억7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학생인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은 부모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학교 교사들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 사실을 빨리 발견하고 추가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며 담임교사와 함께 서울시에도 배상책임을 물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