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연루된 종북 내란음모사건이라니
입력 2013-08-28 17:36
국정원은 진상 철저히 밝히고 진보당은 수사에 협조해야
국가정보원이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 등 10여명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진보당의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은 체포됐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거나 체포된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군사독재시절에 종종 들었던 내란 예비음모죄가 수십년 만에 다시 등장해 얼떨떨한 느낌이 없지 않지만, 국정원과 검찰이 밝힌 대로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이 맞는다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과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밝힐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0년부터 이들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전격 착수한 것도 확실한 물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 편이다.
한 신문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소위 NL(민족해방) 계열 운동권 모임으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회의에 참석해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언급한 녹취록을 국정원이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이나 검찰 주변에서는 이 의원이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을 때 이를 돕기 위해 파출소나 무기저장소를 습격할 준비를 하라고 주문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사실이라면 파장이 엄청난 사건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3대째 권력을 세습하면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을 위해 내란을 도모했다는 의미 아닌가. 북한의 참혹한 실상은 외면한 채 은밀히 친북활동을 벌이고 있는 철부지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사실도 놀라울 뿐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소환 조사와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체포된 3명에 대해선 29일쯤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그 결과물을 국민들 앞에 내놔야 한다. 그래야 국정원이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궁지에 몰리자 내란음모 사건을 들고 나왔다는 일각의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진보당은 ‘용공조작극’ ‘2013년판 유신독재체제 선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모든 민주세력을 내란범죄자로 지목하고 압살하려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또 국회의원회관 내 이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이래선 곤란하다. 상당수 국민들이 진보당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접고, 민주당마저 진보당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이유부터 되새겨야 한다. 진보당은 부인하겠지만, 친북 성향이 문제다. 국회에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북한의 위협으로 안보위기 상황이 초래돼도 우리 정부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 등이 문제라는 얘기다. 진보당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