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정선농민회 회원 압수수색
입력 2013-08-28 17:39
[쿠키 사회] 강원지방경찰청은 28일 강원도 정선군농민회 소속 이모(40)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쯤 이씨의 집에서 휴대전화와 농민회 회의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당원인 이씨는 국내 대표적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후원 문제와 관련해 올해 초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국정원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원주 노동계 인사 임모(53)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강원도당 관계자는 “이씨와 이석기 의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강원도당은 29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