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 “평택당진항 모래부두매립지는 시 관할”

입력 2013-08-28 12:33

[쿠키 사회]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관할권 분쟁을 겪어온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매립지가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결정됐다.

안전행정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8일 전날 회의에서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매립지를 경기도 평택시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모래부두는 바다모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남양방조제 일대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새롭게 조성된 지역이다.

평택시는 이곳이 평택시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 평택시 관할구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화성시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매립지(11만8537㎡)의 일부인 1만9000㎡가 화성시 관할임을 주장해 분쟁이 일었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의결은 자치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매립지 관할구역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립지의 관할구역은 안행부 장관이 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안행부 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자체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