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예부시장 제도 조례로 명문화
입력 2013-08-27 23:05
다양한 계층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도입한 서울시 명예부시장 제도가 조례로 공식화된다.
서울시는 명예부시장의 역할·임기·의무·회의 개최 등을 명문화한 ‘서울시 명예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명예부시장은 박원순 시장 취임 후인 지난해 초 처음 위촉된 장애인·어르신·청년 명예부시장을 시작으로 현재 여성·외국인·관광·전통상인·문화예술·중소기업 분야까지 모두 9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박 시장의 개인 이메일과 휴대전화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고, 해당 분야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전달하거나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명예부시장은 서울시의원, 전문가,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위촉된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1년이지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또 시장이 주재하는 정기회의에 연 1회 참석해야 한다.
명예부시장은 또 활동 중 취득한 공무상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책임을 소홀히 하면 해촉될 수 있다. 조례가 발효되면 그동안 내부 지침에 따라 임명돼 활동해 온 명예부시장은 공식적인 지위와 역할을 인정받게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