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어린이날, 설·추석 대체공휴일 시행

입력 2013-08-27 18:42

내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은 공휴일이 된다.

안전행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처음 적용되는 것은 내년 추석 연휴다. 추석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이후 첫 번째 평일인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추석 연휴는 첫날인 토요일(9월 6일)을 포함해 모두 닷새(5일)가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