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법 국회 논의 임박… 재계, 긴장속 주시
입력 2013-08-27 18:40
메가톤급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9월 정기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재계를 뒤흔들 폭발력 있는 법안들이 줄지어 대기 중이다.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다루는 상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 여부는 향후 정부와 재계 관계를 설정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 민주화 논의 일단락을 선언하고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어 경제 민주화 법안 처리에 신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 관계자는 27일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노동 문제 등 첨예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면서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계에 미칠 파장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가장 파괴력이 큰 법안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각기 다른 10여개의 굵직굵직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 재계로서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재계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재계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이 어려워진다고 항변한다. 또 주력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돼 투자를 해야 할 자본이 경영권 방어에 쓰일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잉 입법이라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재계로선 크게 부담스럽다.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도 재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노동 관련 이슈를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화약고다.
재계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상법 개정안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고 있어 재계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