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불출석 배심원에 과태료

입력 2013-08-27 18:42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배심원 후보자 20명에게 30만∼100만원의 ‘폭탄 과태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노갑식)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시민 20명에게 과태료 30만∼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20명은 지난 4월 26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재판에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30만∼50만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배심원·예비 배심원·배심원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에 관심이 있거나 시간이 있는 사람들만 참여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배심원 후보가 부족해 배심원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