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흡연따른 건강 피해 증거 확보”… 담배회사 제소 검토

입력 2013-08-27 18:42 수정 2013-08-27 22:20

흡연 때문에 암 등 질병 위험이 현격히 높아졌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한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7일 열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세미나에서 한국인 130만명의 19년간 검진·진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담배의 건강 피해를 입증했다고 발표하고, 소송을 포함한 다각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이 실제 이뤄지면 국내 공공기관으로는 첫 사례가 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공단의 대규모 추적조사 결과 흡연은 후두암과 폐암, 식도암 등 각종 암 발생 위험을 최소 2.9배에서 최대 6.5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 초래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1조6914억원(2011년 기준)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가입자를 대신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마련됐다는 게 공단의 판단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제3자의 행위 탓에 건보 진료비가 쓰였다면 공단이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돼 있다.

전문가들은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에 나선다면 흡연 피해자들의 개별 담배 소송(현재 2건 진행 중)과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전망한다. 개개인의 평생 진료기록이라는 방대한 데이터를 강력한 무기로 갖고 있고 법률적 전문성에 있어서도 담배회사에 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소송가액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건강피해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조 단위의 천문학적 금액이 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