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실모 “상법 개정안 백지화 안된다”

입력 2013-08-27 18:32 수정 2013-08-27 22:15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재계의 상법 개정안 백지화 요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실모는 27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부 개정안 가운데 대선 공약에 명시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개정안 중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다. 재계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기업 투자에 위축이 된다며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경실모는 재계 입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천에 역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논란이 된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대해선 재계 반발을 고려해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실모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선 충분한 당내 논의가 없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모 소속 김세연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1대 주주만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2대 주주 등에 거꾸로 특혜가 된다”며 “적대적 M&A 방어책이 필요하다는 재계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