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삼성家 상속분쟁 서로 합의를”
입력 2013-08-27 18:07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두고 진행 중인 삼성가(家) 형제들의 상속분쟁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판결로만 판가름하려 하지 말고 양쪽이 원만히 합의해 달라”고 화해를 권고했다. 그러나 원고인 장남 이맹희(82)씨 측은 “선대회장의 진정한 유지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맹희씨 변호인은 “장자로서 더 늦기 전에 가문의 영을 세우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하게 상속 재산을 독차지한 자’와 상속 재산의 존재 자체를 모른 채 ‘정당한 권리를 빼앗긴 자’ 가운데 누구를 더 보호할 것인지를 가리는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은 “선대회장의 확고한 유지에 따라 그룹의 경영권과 이를 뒷받침하는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주식을 정당하게 단독 상속했다”고 맞섰다.
양측의 신경전에 재판부는 “형제 간의 다툼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변호인은)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의뢰인들을 설득해 달라”고 주문했다. 맹희씨는 지난해 2월 총 4조849억원에 달하는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이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맹희씨는 지난 2월 소송가액을 96억원으로 줄여 항소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