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검색 빙자한 광고 못한다
입력 2013-08-27 18:01
네이버 등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빙자한 영업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7일 포털 사이트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단순 검색 결과를 구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포털 사이트의 검색 광고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네이버·다음 등)가 광고성 정보를 단순 검색 결과와 구별할 수 있도록 별도 표시 등 기술적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외과병원’을 검색하면 소비자는 먼저 검색되는 사이트가 가장 솜씨 있는 외과병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가장 많이 낸 병원에 불과할 뿐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검색 결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 야후 등에 ‘소비자가 광고와 검색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라’며 광고는 배경색을 다르게 하고, 별도 상자 처리를 한 뒤 ‘광고(Ads)’ 표시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