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쟁점은… 기업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술비밀 노출 우려”
입력 2013-08-27 18:0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산업계는 지난 5월과 6월 각각 공포된 화평법과 화관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산업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법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환경부 나정균 환경보건정책관은 27일 “미 USTR로부터 항의 서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하고 “다만 일부의 우려를 감안, 산업계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위법령 마련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평법 쟁점은=산업계는 소량의 신규화학물질과 연구·개발(R&D) 목적의 화학물질까지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이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건 기업 활동을 옥죄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 정책관은 “R&D용 화학물질은 면제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만 소량일지라도 신규 화학물질은 등록이 되어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등록제도 이행에 따른 기업의 비용과 시간 부담에 대해 이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등록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대기업·중소기업이 협력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부담을 일정 부분 덜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화학물질 특성과 용도의 쌍방향 정보제공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국내 업체의 기술이 해외 경쟁업체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평법은 자료보호 요청 규정이 있어 영업비밀이 충분히 보호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화관법 쟁점은=화학사고 발생시 과징금으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과징금으로 매출액의 5%를 내라는 건 터무니없다는 게 산업계의 시각이다. 또 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나 정책관은 “화관법은 징벌이 아닌 사고예방이 목적이며 단순히 화학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징금은 고의성과 중과실, 중복 여부, 조치명령 미이행 등의 조건에 해당했을 때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