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도인출때 원금손실 가능성”
입력 2013-08-27 17:54 수정 2013-08-28 00:51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가입 뒤 보험료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면 만기 지급액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27일 안내했다.
중도인출금은 만기환급금의 재원인 적립 순보험료에서 인출되기 때문에 중도 인출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은 저축성보험 가입 시 중도에 자금을 인출해도 원금 손실이 없다며 가입을 유도하지만 실제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는 보험 중도 인출로 인한 손실 발생 민원이 178건 접수됐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