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독립성 보장 외국은 어떻게
입력 2013-08-27 17:47
양건 전 감사원장의 사퇴로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현행법상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이 온전하게 독립성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학계와 정치권의 의견이 분분하다. 선진국들은 감사원장의 임기를 확실하게 보장함으로써 감사원의 정치화를 막고 있다.
앞서 양 전 원장은 지난 26일 이임식 직전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은 제도상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 소속인 것과 직무상 독립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헌법과 감사원법은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임을 명시함과 동시에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종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다. 감사원으로서는 ‘상사’나 다름없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원장이 대통령과 독대하는 현 구조상 대통령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나 지난 정권과 연관된 감사를 할 때는 대통령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다른 국가에서도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는 난제다. 선진국들은 감사원이 정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각종 법적 장치를 만들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감사원은 아예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독일 감사원은 1949년 제정된 헌법 등을 통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감사원장은 연방정부의 추천을 받아 연방 상·하원이 비밀투표를 거쳐 다수결로 뽑는다. 일본의 감사원장 격인 ‘검사관’은 총리가 임명하긴 하지만 양원의 의결이 있어야만 퇴직할 수 있다.
감사원을 의회나 행정부 아래 둔 나라들은 감사원장 임기를 대폭 늘렸다. 원장직을 수행하는 도중에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만 보장된다면 비교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의회 협력기관이다. 감사원장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우리나라와 같으나 그 임기가 15년으로 우리나라(4년)보다 훨씬 길다. 의회 소속인 영국의 감사원장 임기도 10년이나 된다.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행정부 소속인 프랑스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주요 간부를 의회 동의절차 없이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독립성 보완을 위해 감사관들에게 종신제 사법관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감사원장이 ‘살아남기 위해’ 정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