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입력 2013-08-27 17:37
예장통합총회가 직원 정년 연장을 비롯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파격적인 기구개혁안을 내놨다. 저비용 및 고효율, 조직 안정성과 전문성에 초점을 둔 개혁안이 내달 열리는 총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27일 통합총회 기구개혁위원회의 총회직원 직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총회 본부 직원의 일반직(실장·과장·대리·직원) 정년을 60세로 정했다. 현행(58세)보다 2년 더 늦춘 것이다. 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로 일반 기업체 등에서는 제도 시행이 확산되고 있다.
통합 총회는 또 인사고과 및 조기·명예퇴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장 및 훈련원감 이하의 일반직 직원에 결원이 생길 때 내부 승진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도 신설했다. 단, 외부 전문가나 경력자는 1직급 이내에서 우대·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간사’라는 직함도 사라진다. ‘국장-간사-차장-직원’ 순의 직위명이 ‘국장-실장-과장-대리-직원’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홍정 통합총회 사무총장은 “총회 인력구조를 ‘정책총회’ 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총회 직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데 직제개편의 초점을 뒀다”면서 “제도가 정착되면 총회 직원들의 탈정치화와 더불어 총회 별정직에 대한 인사 잡음도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