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 나와라" 욕하다 교도소로…·檢 "경찰 상대 폭력·무고 엄벌"
입력 2013-08-27 10:19
[쿠키 사회] 최근 경찰관에 대한 폭력과 무고사범이 급증하자 검찰이 엄단에 나섰다.
부산지검(검사장 김희관)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과 협박, 경찰관을 상대로 한 허위 고소 등에 대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람에 대해 전담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 구속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고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부터 8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전담검사가 직접 참여해 7명을 구속시켰다.
6월부터 1심 선고된 공무집행방해사범 17명 중 10명이 징역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관으로부터 맞았다거나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다며 허위내용으로 고소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도 사실을 철저히 규명해 무고로 처벌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4월부터 현재까지 경찰관 상대 허위고소 사범 4명을 적발, 기소했다.
이모(51)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10분쯤 술에 취해 부산 모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가 “서장 나와라”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컴퓨터 마우스를 잡아당겨 끊었다.
또 이씨는 만류하는 당직 형사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법원은 이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모(54)씨는 2월 4일 폭행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으나 “경찰관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했다. 검찰은 무고혐의로 박씨를 기소했다.
부산지검 김오수 1차장 검사는 “앞으로도 각종 범죄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법집행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