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성매매 알선 전단지 주택가에 배포한 8명 검거
입력 2013-08-27 09:37
[쿠키 사회] 대구지방경찰청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광고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음란전단지 배포자 김모(58)씨 등 8명을 검거하고 음란전단지 1400매 압수해 폐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선정적인 사진과 성매매 알선 광고 전화번호가 게재된 성매매 알선 불법 음란 전단지가 청소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3일까지 방학기간 동안 음란 전단지 단속을 벌였다.
음란전단지 제작·유포 등 성매매 알선·광고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특히 대구 동구 한 모텔 출입문에 음란전단지를 부착하다가 검거된 김씨는 지난해에도 북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검거된 전력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음란전단지 배포 경험 및 노하우가 있는 경험자가 배포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속적으로 무분별한 성매매 전단지 살포 등 성매매 광고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