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사저 정원부지 압류
입력 2013-08-27 01:08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이 26일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사저 내 정원 453㎡ 땅을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의 사저 부지가 압류되기는 처음이다.
전 전 대통령 사저는 서울 연희동 95-4번지 안채(818㎡)와 95-5번지 별채(312㎡·이상 부지 포함), 95-45번지 정원 부지로 분할돼 있다. 그중 정원 부지는 현재 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관이었던 이택수씨가 등기상 소유주로 돼 있다. 당초 정원 부지는 1982년 장남 재국씨가 매입했다가 99년 이씨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부지가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결론내리고 압류조치했다.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납부를 피하려고 이씨 명의로 소유권을 바꿔놓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본채는 이순자 여사가 전 전 대통령이 육군참모총장 수석부관으로 있던 69년 9월 구입했다.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87년 자신 명의로 사들였다. 이 때문에 별채는 2003년 4월 추징금 환수를 위해 강제경매 처분됐다. 그러나 처남 이창석씨가 이듬해 12월 당시 경매 감정가 7억6449만원보다 2배 이상 비싼 16억4800만원에 낙찰받았다. 별채 소유권은 지난 4월 전 전 대통령의 삼남 재만씨의 부인 이윤혜씨로 바뀌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