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대책 사역자들, 신천지 상대 소송서 잇단 승소
						입력 2013-08-26 18:57  
					
				이단 대책 전문 사역자들이 잇달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을 상대로 한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진용식(안산 상록교회) 목사는 2009년 11월 교회 앞에서 신천지 신도 5명에게 둘러싸여 50여분간 움직이지 못한 채 위협을 받았다. 신천지 신도 A씨는 “개종하지 않는다고 성도를 때려죽이는 것은 이단이다. 장로교는 회개하라. 범법자, 거짓말 대마왕, 진용식은 회개하라”며 진 목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은 상록교회 성도 2명의 멱살을 잡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신천지 신도 B씨도 2009년 7월 인터넷에 ‘진용식에게 상담 받은 남편이 부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참담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진 목사는 초등학교 중퇴자다’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7월 A와 B씨 등 신천지 신도 6명에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죄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진 목사가 A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수원지법은 1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덕술 전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대표는 신천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최근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대표는 2011년 11월 집회에서 ‘신천지는 위장봉사단체 운영과 조세포탈 등 반사회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폭로한 뒤 신천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지난 1월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즉각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종교비판의 자유는 고도로 보호돼야 할 기본권이며 이 목사의 주장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신천지가 최근 이단대책 사역자들에 의해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자 폭행, 허위사실 유포, 고소·고발 등으로 반격하고 있는 만큼 교계가 적극 나서 이단대책 사역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오정호(대전 새로남교회) 목사는 “이단대책 사역자들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폭행과 고소·고발 등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이들 사역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계가 제도적·재정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