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의무화 통보 外
입력 2013-08-26 22:02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의무화 통보
서울시는 출고 후 7년이 넘고, 중량 2.5t 이상인 시내 노후 경유차 중 1만5650대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저공해조치 의무화를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저공해조치란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 폐차하는 것이다. 저공해조치 통보를 받은 차량은 6개월 안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저공해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주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고, 단속된 차량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 ‘다누리’ 3호점 개점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을 공동으로 전시판매하는 ‘다누리’ 3호점(성북점)이 27일 서울 성북구 보문로 성신여대 인근에 문을 연다.
다누리는 서울에 있는 사회적기업 및 소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유통판로 확대와 마케팅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공동전시판매장이다. 지난 1월 서울시 신청사에 1호점, 6월 강남에 2호점이 개장했다. 성북점은 총 3개 층 규모이며 1층은 50개 기업 300여개의 패션·뷰티·친환경제품 등이 전시·판매되는 카페형 공간이다. 성북점은 각종 시연회 및 체험행사 등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