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 자·손회사 설립 신고의무 강화 추진
입력 2013-08-26 18:24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세운 현지법인이 자회사(현지법인이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회사)나 손회사(자회사가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회사)를 설립할 때 신고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 토론회에서는 역외에 숨긴 재산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처벌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역외탈세를 막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현지법인이 자·손회사에 투자자금을 늘리거나 청산할 때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현지법인이 자·손회사를 설립할 때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탈세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또 해외직접투자를 청산할 때는 구체적인 내역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청산한 사실 자체만 통보해 청산기업의 자산현황과 같은 구체적 내역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역외 은닉소득과 자산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이날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유도방안’을 발표하고 역외 은닉소득 자발적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외 은닉소득 자발적 소득제는 한시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역외 은닉소득과 자산을 신고하면 과태료나 형사고발 등을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미신고자를 더욱 엄하게 제재해 자진신고의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영국, 벨기에 등 여러 나라에서 자발적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박 교수와 홍 본부장은 “역외탈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에 은닉된 자산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자발적 신고제를 도입해 역외탈세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