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 제2금융권까지 확대될 듯

입력 2013-08-26 18:24


지난 1년간 기업에 6000여억원을 공급한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취급기관이 올해 안에 제2금융권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국내 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동산담보로 2457개 업체에 6279억원을 대출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농협단위조합 등 권역별 협회 등과 공동으로 제2금융권 동산담보대출 도입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산담보대출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물로 흔히 잡는 부동산 대신 각종 기계나 매출채권 소·돼지 등 농축수산물을 담보로 잡아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월별 대출실적은 도입 초기인 지난해 8월과 9월 1000억원 이상이었지만 10월부터 대기수요 감소 등으로 점차 줄어 올해 1월에는 200억원 규모까지 내려앉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여신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이어지면서 지난달까지 꾸준히 400억∼5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담보 종류는 유형자산이 2721억원(43.3%)으로 가장 많았고 재고자산이 1965억원(31.3%), 매출채권이 1444억원(23.0%)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농축수산물은 150억원(2.4%)가량 취급하는 데 그쳤다.

이성재 기업금융개선총괄팀장은 “농축수산물 담보의 경우 지급기관이 농협 수협 광주은행 등으로 적은 데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쉽게 얻을 수 있어 동산담보대출 상품이 농어민들에게 메리트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의 담보물 관리 부실, 지방 감정평가사의 역량 부족, 동산담보대출 신청이 기업 자금사정 악화로 인식될 수 있다는 기업주 불안심리로 인해 대출 확대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 담보대출기관 확대 외에 전문적인 감정평가인력을 키우고자 감정평가협회 동산담보 감정 전문화 교육을 지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고기계 매매시장 개설, 담보권 설정 금융회사의 기업 등기사항 확인 허용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고 은행권 공동 담보관리기관 설립도 검토한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