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수술 대체한 암 방사선 치료 보험으로 수술 비용 지원 받는다

입력 2013-08-26 18:25

외과적 수술을 대체한 암 방사선 치료도 보험으로 수술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과거에 판매된 암보험 상품의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외과적 수술을 대체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도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토록 보험회사에 지도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더라도 방사선 치료를 수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례에 따라 보험사가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하지만 부득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이뤄지는 방사선 치료에 대한 암수술급여금 지급 민원이 많은 점을 감안했다. “보험 약관에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경우, 수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는 대법원의 2011년 7월 판결도 참고했다.

이에 따라 일부 방사선 치료는 환자의 몸을 도려내는 등의 외과적 수술처럼 수술의 하나로 인정받게 됐다. 금감원은 다만 모든 방사선 치료를 명쾌하게 수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 치료에 한해 ‘암수술급여금 지급기준’을 마련케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암수술급여금이 신속히 지급되면 보험 소비자의 권익 증진, 보험민원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