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훈련·3禁제 강화로 ‘위기의 육사’ 구해낼까
입력 2013-08-26 18:13 수정 2013-08-26 18:14
육군사관학교는 군 지휘관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인재 선발을 위해 내년부터 정원의 20%를 적성우수자로 뽑기로 했다.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생도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3금(三禁:금혼·금연·금주)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군사훈련 수료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고성균 육사 교장(육군 소장·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육사 제도·문화 혁신 추진방안을 26일 국방부에서 발표했다.
육사는 우선 성적 위주로 생도를 선발하는 입시제도가 인성이나 군 지휘관의 자질 등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정원(310명)의 20%인 약 60명을 수능 실시 전에 강한 국가관과 명예에 대한 존중심 등을 가진 군 적성우수자로 선발키로 했다.
아울러 생도 훈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별 훈육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훈육관도 육사와 비육사 출신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리더십 역량 진단을 통해 3회 연속 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한 생도는 퇴교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3금 제도도 강화된다. 특히 음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훈육관과 학교장에게 주어졌던 음주허용권을 학교장만 허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다. 이성교제는 허용하되 교제 범위와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같은 중대 생도 간에도 사귀지 못하도록 했다. 중대장·소대장·분대장 생도의 상호 이성교제를 금지했다. 생도와 교내에서 근무하는 장병, 군무원끼리의 이성교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교내에서 사복 착용도 금지된다.
그러나 혁신안이 지나치게 규제 위주여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육사 교수 출신인 한 예비역 대령은 “육사 교육의 문제는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규제 위주로 운용되는 데 있다”며 “이번 혁신안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여생도 전용 생활공간에 CCTV를 설치키로 한 것은 인권침해 논란소지까지 있다.
한편 지난 5일 태국에서 봉사활동 중 숙소를 무단이탈해 주점과 마사지업소를 찾았던 3학년 생도 9명에겐 90일간의 외출·외박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