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재심사 완화… 총 2회 동일등급 판정땐 면제

입력 2013-08-26 17:57

2006년 다리근육이 경직돼 병원을 찾았다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전모(68)씨. 2010년 무렵에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등록했다. 2012년에도 같은 증상으로 1급을 받았다. 파킨슨병은 투약 효과가 거의 없어 증상이 개선되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혼자서는 거동조차 어려운 전씨는 내년에 또 한번 지자체를 찾아가 장애등급 재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등록 후 최소 2회 같은 등급 판정을 받아야 재심사를 면제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조울증으로 8년째 투병 중인 김모씨는 장애가 악화돼 오히려 재심사를 피하지 못한 경우다. 그는 2006년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뒤 1차 재심사에서는 한 단계 높은 2급 판정을 받았다. 1·2차 등급이 동일해야 재심사가 면제되는데 몸 상태가 나빠져 등급이 오르면서 또 심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앞으로는 엄격한 장애등급 재심사 규정 때문에 장애인들이 겪는 이런 불편은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초 장애인 등록을 포함해 총 2회 동일한 장애 판정을 받으면 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도록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를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 종류가 같으면 등급은 달라져도 상관없다. 그동안에는 신체 일부가 절단돼 장애가 완전히 굳어진 경우를 제외하면 총 3회 연속으로 동일 등급을 받아야 재심사가 면제됐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