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역차별"

입력 2013-08-26 16:20

[쿠키 가회]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지법시행령 개정작업에 대해 수도권 역차별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산업단지 조성 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도권에만 부과토록 한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과정을 진행 중이다.

도는 의견서를 통해 현행 농지법에서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수도권 지역에만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관광사업·체육시설 용지조성 시에도 수도권에만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1000㎡ 미만의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하는 부담금도 수도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한 기업인은 “정부가 2010년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다시 부과하고 있어 20억원의 산업단지 조성비용을 추가로 조성해야 한다”며 “이는 수도권에서 공장설립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도는 도로·철도 등 개설로 자투리가 된 땅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을 기존 2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을 확대(1㏊ 이하→10㏊ 이하)해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는 의견을 이번 건의문에 추가 포함시켰다. 도는 같은 의견을 청와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재차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