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30대 구속기소

입력 2013-08-26 15:55

[쿠키 사회]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신종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신종마약인 ‘5F-AKB-48’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0·자영업)씨와 서모(30·회사원)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7월 1일 영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에 국제등기우편물로 포장한 ‘5F-AKB-48’ 24g(시가 40만원 상당)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4g은 5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5F-AKB-48은 기존 마약류 물질의 화학구조를 변형시켜 강력한 환각효과와 중독성을 갖도록 한 물질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보다 환각성과 중독성이 더 강해 지난 5월 ‘임시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된 마약이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김씨가 일본인 친구의 이름으로 마약을 인터넷 주문하고 서씨가 집에서 배송 받는 수법을 썼다.

검찰은 서씨의 휴대전화에 마약밀수와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마초를 갖고 있던 사진, 마약의심물질 흡입 동영상 등을 복원했으며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유학 등 외국체류 경험이 있는 젊은 층(직장인, 자영업자) 사이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종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며 “앞으로 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젊은 층에서 유통되고 있는 신종마약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