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시가스 요금 연체자 ‘수수료’ 면제

입력 2013-08-26 15:03

[쿠키 사회] 충북도는 도내 12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참빛충북도시가스㈜가 신청한 도시가스 공급 규정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요금을 내지 못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했던 충북지역 주민들은 연체 요금만 내면 수수료를 물지 않고도 도시가스를 다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연간 1만4000여 가구에 달하는 도내 도시가스 요금 체납자는 27일부터 2200원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도와 가스 공급 업체는 세대 전입자에게 부과하던 수수료·시공비도 지난달 무료로 전환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