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불이행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3-08-26 14:18
[쿠키 사회] 서울시는 출고 후 7년이 넘고, 중량 2.5t 이상인 시내 노후 경유차 중 1만5650대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저공해조치 의무화를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저공해조치란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 폐차하는 것이다. 저공해조치 통보를 받은 차량은 6개월 안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저공해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주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고, 단속된 차량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