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가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초등생 성폭행

입력 2013-08-26 14:15

[쿠키 사회]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부산의 여자 초등학생을 광주의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0대 아동과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3)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3일 오전 3시쯤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초등학생 A양(12)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인터넷 채팅사이트 ‘러브비트’를 통해 부산에 사는 A양을 알게 됐고 이후 7월부터 3000건이 넘는 동영상과 사진, 문자메시지 등을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았다.

특히 김씨는 노골적으로 음란한 자세 등을 요구했고 A양은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씨는 최근 “빨랑 와 보고 싶다”, “가출하면 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주고 보호해주겠다”고 말하며 A양을 광주까지 유인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양 부모의 가출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가출 전 A양이 학교 선생님에게 압수당한 스마트폰을 입수해 김씨의 전화번호와 주거지를 파악, 김씨를 붙잡았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