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보상금 9억 챙긴 업자 13명 입건
입력 2013-08-26 10:31
[쿠키 사회] 경북지방경찰청은 26일 부정한 방법으로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59)씨 등 고물처리업자 1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고물상들에게서 사들인 농사용 폐비닐을 작목반이나 청년회, 영농회 명의로 환경공단에 파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경북지역에서 8억9000여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이 재활용품 자원화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영농단체에 폐비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작목반, 영농회 등의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