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입국시켜 임금착취 외국인 식당 사장 구속
입력 2013-08-26 09:37
[쿠키 사회]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산업연수생 요건이 되지 않는 인도네시아인 9명을 부정 입국시킨 뒤 이들의 협박해 임금을 가로챈 혐의(공갈 등)로 박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8월쯤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인도네시아 근로자 9명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부정 입국시켰다. 그 뒤 이들 중 5명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로 다시 보네겠다”고 협박해 2010년 10월부터 10개월간 대구 달서구와 중구에 있는 자신의 외국인 식당에서 주말마다 일을 시키고 12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박씨는 대구와 구미 등지에서 외국인 식당 3곳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입국 당시 이들에게 인도네시아 의약품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게 해 자신의 외국인 식당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임금착취 등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