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3개 후보기종 모두 가계약서 제출

입력 2013-08-25 23:23

차기전투기(F-X) 후보기종인 F-15SE와 총사업비 초과로 최종 기종선정 대상에서 배제됐던 F-35A와 유로파이터가 모두 가계약서(초안)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기종이 여전히 F-X사업 참여 의사를 피력한 셈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25일 “세 기종 모두 가계약서 초안을 냈다”며 “초안을 검토해 각 기종과 가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 검토에는 통상 2∼3주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가계약 뒤 3개 후보기종을 대상으로 1주일간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모두 종합평가를 받지만 내달 중순 열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는 사업비를 충족한 F-15SE를 선정해 달라는 내용의 차기전투기 기종선정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투기 성능과 가격 등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 종합평가에서 F-15SE가 우수한 점수를 받으면 최종 기종으로 선정되지만, 사업비를 초과한 다른 기종보다 낮은 점수를 받으면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F-15SE의 성적이 좋지 못하면 방추위가 방사청이 상정한 안건을 부결시키면서 가격입찰을 다시 하거나, 예산을 증액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