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 착수 연립여당 공명당도 가세 조짐

입력 2013-08-25 18:36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절차를 규정한 ‘집단적자위사태법’(가칭)을 마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새 법안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쪽으로 헌법해석이 변경될 것에 대비한 것으로,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민당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 해도 현행법에는 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그간 판단해 왔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민당은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인 헌법 9조를 개정, 교전권을 가진 정식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개헌이 반발에 부닥치자 일단 헌법해석 변경으로 방법을 바꾼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공명당 헌법조사회의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회장은 24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의 ‘가헌(加憲)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연내에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명당은 자민당의 개헌 방침에 줄곧 반대해 왔다. 대신 자위대라는 실재하는 조직을 헌법에 명기하자는 것인데, 어찌됐든 헌법에 손을 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어서 해석이 분분하다. 자민당의 우경화 행보에 그나마 제동을 건다는 시각도 있지만 되레 가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