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에 추가 세제 혜택 필요”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입력 2013-08-25 19:06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진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우진 연구위원은 25일 ‘재형저축을 통한 장기금융자산 축적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장기 고정금리 재형저축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등 미시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형저축은 서민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해 지난 3월 18년 만에 부활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세제혜택 등 매력이 부각되면서 3월 중에만 133만여 계좌가 판매되는 등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재형저축은 7년 불입기간 중 3년만 고정금리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인기가 시들해졌다. 나머지 4년은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며 지난 6월에는 판매량이 1만여 계좌로 급감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금리에 감춰진 재형저축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후 은행들이 7년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했지만 시장의 관심을 되살리기 어려웠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문의 부채 구조조정 등을 위해서는 재형저축 등으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더 많은 세제혜택으로 장기 금융자산 축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