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초과 근로땐 기업 과태료

입력 2013-08-25 18:29

앞으로 현장실습 나온 특성화고생을 초과 근무시키는 기업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근로시간·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한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으로 특성화고생은 현장실습 시간이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업과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는 지난 2011년 11월 주 50시간이 넘는 과도한 업무를 하던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지며 사회 문제로 떠올랐었다. 이후 정부는 개선책을 내놨지만, 지난해 말 울산 앞바다 선박사고에서 현장실습생이 실종되면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과 근로보호도 강화된다.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와 모바일 앱, 대표 전화(1644-3119)를 통해 근로계약 위반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마련한 ‘현장훈련 지침’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채택해 준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훈련비 전액 지원, 근로시간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한국형 일·학습 병행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2016년까지 3000개로 늘리고 컨설팅, 훈련비, 트레이너 인건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