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판 돈 4700만원 가로챈 50대 구속

입력 2013-08-25 15:20

[쿠키 사회] 제주지방경찰청은 25일 마늘을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판매대금 4700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L씨(5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5월말 평소 알고 지내던 서귀포시 마늘재배 농업인 B씨 등 2명에게 접근, 마늘을 육지로 보내 좋은 가격에 판매해 주겠다고 속인 뒤 중간상인에게 헐값에 팔아넘기는 수법을 썼다. L씨는 마늘 판매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경찰은 L씨의 마늘 판매 관련 사기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송금받은 돈의 사용처를 집중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농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 및 위탁 판매대금 횡령 범죄가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실의에 빠지게 하고 있다”며 “농민들 스스로 유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