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사학 법정부담금 미납시 재정보조금 삭감

입력 2013-08-25 13:39

[쿠키 사회]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20%대에 머무는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부담금 미납 사학 법인의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액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일단 각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액 미납액의 7∼8% 수준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사학 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 비율을 점차 축소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 사학 법인 경영평가에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을 반영하고 시설보조사업 대상 선정 시에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분석에 따르면 도내 119개 사립학교 법인은 지난해 법정부담금(건강보험료와 연금 등 4대 보험료) 433억원 가운데 94억원만 납부, 21.7%의 낮은 납부율을 기록했다. 4개 법인은 납부율이 0%였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법정부담금 미납액을 포함해 운영비·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5939억원을 각 사학 법인에 지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현재 사학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총액 5028억원)은 토지가 57.8%(30005억원), 건물이 4.7%(241억원), 정기예금이 33.2%(1733억원), 유가증권이 1.7%(90억원), 기타가 2.6%(138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금은 130억여원, 평균 수익률은 2.5%에 불과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학 법인들이 기본재산을 활용한 수익증대 등을 통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