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상봉 합의- 절차] 고령자·직계가족 우선 상봉
입력 2013-08-23 22:58 수정 2013-08-24 01:00
남북이 23일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곧바로 상봉 대상자 선정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한적은 먼저 인선위원회를 열어 상봉 후보자 선정 기준을 마련한다. 고령자와 직계가족 우선 원칙이다. 한적은 24일 오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7만2000여명 중 1차 상봉 후보자 5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144대 1의 경쟁률이다. 이후 이들에게 상봉 의사와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뒤 상봉 후보자를 2배수로 압축해 29일 북측과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하게 된다.
남북이 생사확인 결과를 주고받으면 생존자 중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9월 16일 명단을 교환한다. 상봉자가 최종 확정되면 남북은 1, 2차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된다. 1차 상봉은 통상적으로 남측에서 상봉을 신청한 인원이 북측 가족을 만난다.
상봉은 단체상봉, 개별상봉, 야외상봉, 작별상봉으로 이뤄진다. 먼저 단체상봉은 신청자 전원이 한곳에서 헤어진 혈육을 만나는 자리다. 그리고 곧바로 객실에서 가족 단위의 비공개 만남을 하며 점심식사 후 야외상봉을 한 뒤 저녁을 먹고 하룻밤을 묵는다. 이어 오전 작별상봉을 끝으로 이산가족들은 남북으로 떠난다. 2차 상봉은 북측 신청 인원이 남측 가족을 만나는 자리다. 2차 상봉도 1차 상봉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상상봉에서도 대면상봉과 같은 절차로 상봉 대상자가 선정된다. 최종 대상자로 결정되면 남측의 경우 사는 곳과 가까운 상봉실로 찾아가 화상 회의 시스템으로 연결해 북측 가족과 화상상봉을 하게 된다. 남측에는 한적 서울 본사 내 5개 상봉실과 부산을 비롯한 8개 지사 상봉실 등 총 13개가 마련돼 있다. 북측은 평양 고려호텔에 10개 상봉실을 두고 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