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항소심 변론재개…선고 연기 가능성
입력 2013-08-23 22:41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던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재판이 재개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최 회장에 대한 재판을 속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심리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면서도 변경 내용이나 취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변론이 재개됨에 따라 다음 달 13일로 예정됐던 최 회장 형제의 선고 기일이 한 차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지난 1일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대만 경찰에 체포된 뒤 기록 검토를 이유로 지난 9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를 연기했다.
최 회장은 다음 달 30일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어 선고가 미뤄지면 보석으로 풀려날 수도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