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시장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13-08-23 18:08 수정 2013-08-23 19:35
새누리당이 23일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중앙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박 시장이 최근 지하철 동영상 광고와 시내버스 안내방송 등을 통해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상당액을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는 광고를 수차례 내보낸 게 문제가 됐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고발장을 통해 “박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의 사업계획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3개월에 1종 1회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무상보육에 관한 최소 7종의 광고를 13일부터 지하철 역사와 시내버스 안내 방송 등을 통해 9일 이상 지속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2010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2종의 신문 광고를 게재했다가 기관경고를 받은 것보다 심각한 위반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광고는 정부와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원분담 상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사항에 해당한다”며 “오 전 시장의 일간지 광고는 ‘소득 하위 3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간다’는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어 경고조치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도 “서울시와 선관위가 협의해 광고를 낸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거들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새누리당이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꼬투리 잡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에서) 대통령의 재정분담을 촉구하는 광고를 문의해와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론적 대답을 했을 뿐”이라며 “사안이 방대해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우 정건희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