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망신 준다

입력 2013-08-23 18:01

내년부터 고의로 장기간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는 체납 자료가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당장 다음 달부터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망신을 당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2년 이상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연체금 포함)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9월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관보에 게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2014년부터는 1년 지난 건보료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건보료 납부 능력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해당 체납자의 재산상황·소득수준·가구 특성·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다만 건보료 관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 중 30% 이상을 낸 경우, 또는 재해에 따른 재산손실이 클 경우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 가입자는 152만5000여 가구, 체납액은 1조9791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올해 7월까지 한 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장기체납자가 자산가·연예인 등 6만2400여 가구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