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후 9년 이상된 구급차 운행 금지한다
입력 2013-08-23 17:45
앞으로 9년이 지난 낡은 구급차는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구급차의 차령을 신설해 출고 후 9년 이상 된 차량은 구급차로 이용할 수 없으며, 처음으로 구급차로 운용 통보·신고할 때도 3년 미만인 차량만 허가한다. 다만 자동차 검사 결과에 따라 운행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민간 이송업 규정에 구급차의 운행연한(차량 연령·차령)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57개 민간 이송업체의 구급차 777대 가운데 차량 연령이 9년 이상인 차는 27.5%에 달했다.
복지부는 또 ‘구급차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구급차 내부에 요금 미터기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해 환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