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 알아야 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입력 2013-08-24 04:00
A씨처럼 갑작스럽게 상속인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다.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출장소나 17개 시중은행, 삼성생명, 동양증권, 우체국에서 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되며, 상속인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이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했을 경우 사망사실 확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등이다. 그 이전에 사망했다면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만 챙기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위임장과 상속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신청인이 금감원이나 시중은행 등에 제출하면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에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하고 각 금융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를 요청한다. 금융회사는 결과를 소속 금융협회에 통지하고 금융협회는 결과를 취합해 신청인에게 알리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는 각 금융협회가 제공하는 결과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금융거래 조회에는 5∼15일이 소요되며 접수일부터 3개월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다. 서면으로는 결과가 통보되지 않는다.
조회 서비스로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대출·보증·증권계좌·보험계약·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각 금융사의 계좌 존재 여부와 채무금액만 통지되기 때문에 잔액과 상세한 거래 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한다.
예금 계좌만 있고 잔액이 없어 신청자가 은행에 헛걸음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부터는 계좌 유무가 아니라 잔액이 1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또는 없는지 세 가지 형태로 통보된다.
일단 조회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내리기 때문에 입출금 등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후 예금 지급은 상속인 전원이 청구해야만 가능하다.
박은애 기자